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,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나,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비상장주식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시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54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으로,
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(지분율 60%)이 xxxx.
x.
xx.
사망
○
청구법인의 나머지 주주들과 상속인들 사이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(xxxx.
x.
xx.) 전에 폐업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예정
2. 질의내용
○
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~③ 생략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. <개정 2004.12.31, 2005.8.5, 2012.2.2, 2015.2.3, 2017.2.7, 2018.2.13>
1.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
2. 사업개시 전의 법인,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. 이 경우
「법인세법」 제46조의3
,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.
3. 법인의 자산총액 중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다목1) 및 2)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
4. 삭제 <2018.2.13>
5.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
6.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
이하 생략
4. 관련예규
○
상증,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775, 2005.05.19.
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3조 제1항 제1호
다목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,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,
당해 기간 중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법인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